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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1인가구 십대여성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  조회수 517
  • 작성일 2024.01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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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인 가구 십대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]


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에서는 

가정폭력, 성착취 피해 등으로 탈가정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한 십대여성들을 위해 

생활지원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- 대상 

: 가정폭력, 성착취 피해 등으로 탈가정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한 십대여성 

(12세부터 19세까지 신청 가능 / 06년생까지)

 

- 신청기간 

: 상시 (연중)

 

- 지원기간 

: 신청 당시 대상자 나이를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

 

- 지원내용 

: 1인 1달에 최대 '20만원'까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가능

(지원이 결정되면 센터 방문 필수)

 

- 신청방법 

: 방문, 전화, 카카오톡 

 

- 문의 

: (T) 02-3280-7947 / (P) 010-7788-7947 / (카카오톡) good7947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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