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> 신청하세요!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?
자녀양육과 학업,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(24세 이하)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% (3인가구, 약 297만원)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?
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, 또는 행정복지센터
문의전화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또는 가족상담전화 1644-6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