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서울시 <2024년 청년월세지원> 신청 안내
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
???? 지원내용
-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
※ 최대 240만원 지원
???? 신청대상
-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
① (주소지)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② (연령) 만19세~39세 이하 (주민등록등본상 1984. 1. 1. ~ 2005. 12. 31)
③ 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※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* 전월세 환산율은 5.5% 적용
** 예시1) 보증금 3천만원,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
⇒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(3천만원 × 5.5% ÷ 12개월) 월세 80만원
** 예시2) 보증금 4천만원,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
⇒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(4천만원 × 5.5% ÷ 12개월) 월세 80만원
④ 소득요건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???? 신청제외대상
- 부모, 형제,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
-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
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, ’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
- 외국인, 재외국민
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-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
-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-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
- LH공사,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*에 거주하는 사람
* 영구임대, 공공임대, 국민임대, 매입임대, 행복주택, 청년안심주택(역세권청년주택), 장기안심주택, 특화형 매입임대주택(사회적주택), 도시형생활주택, 희망하우징, 전세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등
※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
???? 신청기간
- 2024. 4. 3.(수) 10:00 ~ 4. 23.(화) 18:00
사업안내 및 신청 (서울주거포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