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
사회적·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중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, 학업지원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에요.
(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돼요. 즉 기초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.)
지원대상
만 9세 이상~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
이 사업에 해당하는 '위기청소년'이란?
・ 비행,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・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・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・ 일정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
선정기준
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자세한 기준은 내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해서 확인 필요!
지원내용
아래 각 구별 안내 페이지를 누르고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확인하세요!